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부학장)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4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서론 2013년 2월의 3차 북한 핵실험 이전에 채택된 대북제재가 정치적 수사 차원의 느슨한 제재였다면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094호, 2013년 3월 7일)는 대북제재의 역사에서 유례없이 강경한 제재로 북한의 경제 및 인도주의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였다. 이 논문은 이처럼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과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대북제재와 인도주의 상황 악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제재가 어떻게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2013년 2월의 3차 북핵 실험과 2016년 1월의 4차 북핵 실험, 동년 9월의 5차 북핵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였다. 3차 북핵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 2094호는 금융거래를 제재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결의안들은 석탄 등 각종 광물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거래 금지, 원유의 거래량 제한, 표적 대상의 구체적 명시와 신규 등록(자산 동결, 여행 금지, 해외계좌 신설금지), 해외 노동자의 송출 금지 및 24개월 이내 송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