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 in Love] 고려대-연세대 합동 세미나 #2

2022.01.27
  • 일시 : 2022.01.12 (수) 22:00~23:30
  • 장소 : Zoom
  • 주관 :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지난 1월 12일 제 2차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학부생 연합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세미나 주제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 가능성 검토’에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 기관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으로 이신화 소장님(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과 강우창 교수님(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님(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께서 참석했습니다. 박효정 학생(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 아래 고려대 측 토론자로 임지현, 정효린, 장은영 학생이 참가하였고, 연세대 측 토론자로 오승민(사회정의리더십학과), 김서윤(언더우드 정치외교학과), 선윤승(과학기술정책학과), 김태희(계량위험관리학과), 백지은(비교문학과 문화학)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찬성·반대 선정은 임의로 선정됐으며, 고려대 측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 기관인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에 대하여 연세대 측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공수처가 정당한 민주적 통제 기관이 아니라는 연세대 측 입장은, 크게 적법성, 설립타당성, 독립성, 중립성, 체계성 부분에 근거하였습니다. 우선 적법성과 같은 경우 공수처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그 성격상 침해적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행정부 속의 집행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소속이어야 함에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것은 독립성의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별도의 독립기관성 부여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향성 및 미래상 설정 부족으로, 단순히 검찰이 쥔 패를 똑같이 들고 있을 뿐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의 설립 타당성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공수처의 중립성과 체계성 부분이 부재한다 지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수처가 정당한 민주적 통제기관이라는 고려대 측 입장은, 공수처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영장주의 원칙-권력분립의 원칙-평등의 원칙을 어기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무소불위의 검찰을 대신하여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으로 헌재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제도적으로 추인 받은 상태이며, 공수처는 직제상 행정부에 소속되었지만, 업무 특성상 기존 행정 조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수처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곳에 소속된 검사는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일반 형사 소송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따라 수사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업무 부담 및 권력을 분할한 수사기관으로서 통일성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수사는 불소추특권을 갖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 및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 침해와도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간 검찰 권력의 남용이 상당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공수처는 상당한 설립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와 관련된 각종 추문과 비리는 물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율은 0.1%로, 일반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기소율이 40%임을 감안했을 때 몹시 낮으며, 이에 검찰 권력 통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검찰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연세대 발제문 / 고려대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