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발간하는 『평화연구』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평화에 관한 학술적 연구논문들을 게재합니다. 넓은 의미의 평화연구는 국제관계에서의 갈등 및 분쟁과 이의 예방을 위한 구조적, 제도적, 이념적 방안들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통합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합니다. 『평화연구』는 단일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모두 다루며 특정한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화연구』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익명의 3인 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고 제출 및 게재
1_논문 투고
- 『평화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JAMS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규논문제출(https://peacestudies-ku.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 『평화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모든 원고는 『평화연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원칙> 및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 『평화연구』는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각 호의 정시 발행을 위해 해당 호에 대한 원고 마감일을 평화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_논문 제출자 및 게재자의 의무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이며 그 사실을 표기할 경우, 논문 제출자는 게재료(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별쇄본을 원할 경우, 출판비용(5만원) 을 납부해야 한다.
-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평화연구』에 게재되면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평화연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저자가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를 제출한다.
원고 작성의 일반 요령
1_원고의 분량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이며, 영문은 10,000단어(word) 이내로 제한한다.
2_원고의 구성
-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 국문 또는 영문 요약,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200 단어를 넘지 못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출전의 표시: 『한국정치학회보』와 같은 형태의 본문주 방식을 사용한다.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주석 작성 요령
-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베트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강성학(1999).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히스콕스(Hiscox 2002)
-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베트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강성학 1999) 혹은 (Hiscox 2002) -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Rudra 2006, 56) 혹은 (임혁백 1999, 12) -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최장집 외 1991, 35-36) -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Kaufman 1989, 72; 조정남 1990, 12; 서진영 1990, 18) -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年年/月月/日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한겨레신문 1993/04/08, 5). 혹은 (사상 1993/02, 233). - 간행 예정인 원고는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Hall(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평화연구소 1999) - 연대기적 성격을 갖는 1차 사료, 예컨대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흔히 알려져 있고 판본이 여러 가지인 자료를 인용하여 본문에 주를 작성할 경우에는 (괄호)안에 필자와 쪽수를 밝힌다.
예: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2년 6월조); (선조실록 6년 3월 戊午條); (論語 先進篇) - 동양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한자의 원문을 각주로 첨부할 수 있다.
예: 14) 正祖實錄 12년 8월 壬辰條: 召見大臣上曰 予意則 使吾道大明 正學丕闡 則 如此邪說 可以自起自滅 而人其人火其書 …濟恭曰 其中好處 亦或有之 - 정부의 관문서를 주로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주를 달지 않고 각주로 처리 한다.
예: 10) “Trusteeship: Korean Situation”(unpublished manuscript), Record Group 332, Box 33, Washington National Record Center, Suitland, 23. -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2009. “한국의 평화 운동.”
http://www.peacekorea.or.kr/2009/book/(검색일: 2009. 10. 29).
참고문헌 작성 요령
-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표기해야 한다.
-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예: 강성학 1999.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서 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린위쥔(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예: Bell, Daniel. 1973a. …….
Bell, Daniel. 1973b. ……. -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저서>
- 저자가 1인인 경우
홍길동.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연구.” 평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편집된 책 속의 글>
-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홍길동. 1991. “인권과 시민권의 갈등.” 김소로·이어도 편. 『평화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평화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Wicht, Juan J.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94-143.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서영.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261-306. 서울: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번역서>
-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Moore, Barrington Jr. 저 • 진덕규 역. 1985.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 울: 까치.
<동양 문헌>
- 필자,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 서명만을 표기한다.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지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로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봄), 101-22.
Wibbels, Erik. 2006. “Dependency Revisited: International Markets, Business Cycles, and Social Spending in the Developing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 No. 1(Spring). pp.433-468.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지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로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봄), 101-22.
Wibbels, Erik. 2006. “Dependency Revisited: International Markets, Business Cycles, and Social Spending in the Developing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 No. 1(Spring). pp.433-468.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
임혁백. 2008. “한국사회의 정치학적 고찰: 민주주의, 공화주의, 헌정주의.”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서울. 7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박명림. 2009. “‘역사의 손수레’ 산 자들의 몫으로.” 『한겨레신문』 (8월 23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23.
<편저>
-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 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el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1979),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인터넷 자료>
-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2009. “한국의 평화 운동.”
http://www.peacekorea.or.kr/2009/book/(검색일: 2009. 10. 29).
심사규정
-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는 익명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다음의 5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의 기준에 따라 그 게재 여부가 판정됩니다.
① 문제 제기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의 이해 정도
②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연구방법론/분석 또는 해석 수준
④ 논술 구조 및 논리 전개의 명료성
⑤ 관련 문헌(1차, 2차) 또는 경험적 데이터의 충실성
-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은 필자를 밝히지 않으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논문의 게재 여부는 1개월 이내에 심사 후 개별통지하며, 다음의 판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심사결과 |
---|---|---|---|
가 | 가 | 가 | 게재가 |
가 | 가 | 수정 | |
가 | 가 | 부 | |
가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
수정 | 수정 | 수정 | |
가 | 수정 | 부 | |
수정 | 수정 | 부 | 4심 |
가 | 부 | 부 | 게재불가 |
수정 | 부 | 부 | |
부 | 부 | 부 |
- 게재가 논문의 경우: 제출된 논문의 게재가 가능합니다.
-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수정요구에 따라 만족스러울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게재가 가능합니다.
- 제 4심 논문의 경우: 제 3의 심사자에게 재심이 의뢰됩니다. 이 경우의 판정 역시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 게재불가 논문의 경우: 게재가 불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영어 표기 이름, (3) 3-5개의 한글 및 영어 표기 핵심어(key words), (4) 6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 (5) 200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문, (6) 각 600자 내외의 한글 및 영문 필자 약력(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윤리규정
제1장 총칙
『평화연구』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은 아래의 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며, 각 호의 규정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04.30.>
가. 특수관계인의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한다.
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중복게재”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
나.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를 철회를 요청한 경우
다. 기 출간된 타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를 정확한 출처의 표기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제3장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투고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연구부정행위 판정 절차
가.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나.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 징계의 종료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윤리위원회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가.『평화연구』에 2년 동안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나.『평화연구』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다. 윤리위원회는 제제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소명 기회 및 비밀 보장
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평화연구』 윤리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저작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