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 워킹페이퍼 No.10] 세계시민성 대(對) 국가시민성 논의: ‘세계위험사회’와 국가시민성의 변용(variants)

2021.08.30 2021.08.30

김두진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5에서 발표되었습니다.

 

I.서론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여러 형태의 경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재편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탈경계적 변화를 수반하는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차와 혼종(hybridity)을 수반하게 된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기반한 매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지구적 차원의 인식의 공유가 가능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구화’(globalization)에 따른 탈경계는 ‘글로컬리티’ (glocality, 지구지역성)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화인문과학원 2010, 10-11; 김수환 2010, 27-29).

근대 이후 시민의 정체성은 국가와의 관계를 근간으로 규정되어 왔다. 지리적·영토적 국경을 바탕으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의무체계가 근대 시민성의 핵심이다 (변종헌 2006, 2). 세계화로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출현하게 된다. 그 결과로 전지구적 상호 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인류가 지구촌의 범주 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의 확대가 나타난다. 지구 생태계, 인권, 전쟁, 빈곤 등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지역,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그것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특수한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시민성의 함양이 요구된다 (변종헌 2006, 6-7).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세계 시민성>과 <국가 시민성>의 연계성을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인식론적 전환의 한 계기를 가져 왔다. 팬데믹은 모든 개별 국가에 위기를 가져오는 ‘공동의 위협’이다. COVID라는 감염원에 대해 강대국들은 책임 전가, 상호 이동의 통제, 정확한 정보 공유에 대한 소극성을 보였다. 오히려 신종 감염병은 ‘비전통적’ 안보 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의 잇슈 이상으로 국익 관점에서 제로섬(zero-sum)의 적대적 인식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미중간에 감염병의 ‘발원지’에 관한 책임성 논쟁으로 국가주의가 세계주의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박재완·최기웅 2020, 87-94). 그것은 마치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미국-중국 간에 ‘투기디데스의 함정’을 연상케 하는 갈등의 양상도 나타났다 (Allison 2017). 그 까닭은 코로나 19 사태가 비전통적 안보 – 인간안보 (및 보건안보)-가 훨씬 더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수훈 2020, 5)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의 개념이란 초국가간에 벌어지는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개념이다. 본 개념은 통제불가능한 위험(uncontainable risk)의 상황 극복이 국민국가의 능력 이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Beck 2006, 344-345). 지구화(세계화)로 인한 위험이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벡은 ‘세계시민적 현실정치’의 개념을 제시하며 ‘현실에서 활성화되는’ 세계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준호 2010, 344-345; 이왕휘 2008, 65-66; 정무권 2012).

팬데믹 이후에 국가간 경계 해체를 보였던 종전의 추세는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위험사회’의 출현으로 국가 간 재영토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당위적 명제’는 ①국가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②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이다 (김남준·박찬구 2015, 2-5; 변종헌 2006, 2-3).

본 논문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시민성’의 양상과 그 변화를 국가성 (nationality) 대(對) 세계성(globality)의 맥락에서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팬데믹 상황을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세계위험사회’ 의 개념의 맥락에서 국가시민성과 그 변형(variants)을 살펴 볼 것이다.

 

II.시민성의 탈경계와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인식

 

세계 시민성에 관한 사상적 (혹은 철학적)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것이다. 첫째는, ‘보편 이성’에 의한 ‘선험적 인식’에서 살피려는 세계 시민성의 이해이다. 다른 하나는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겨냥한 현실적 필요성(realistic option)과 연계된 세계시민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지훈 2014, 26-31).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논점의 맥락을 통해, 후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할 나갈 것이다.

시민성은 본원적으로 ‘경계적 개념’(bounded concept)으로, 경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성은 역동성, 불안정성을 가진 존재로써 ‘진화’하는 것이다 (Banks 2008). 시민성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가변적인’ 성격을 띠며 대체로 ‘국민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성은 국가 내의 개인들을 사회적 결속력 (social cohesion)으로 묶는 시민교육의 담론(discourses)과도 연계된다 (Mills and Waite, 2018: 131-135).

국가시민성은 한편으로, 국가의 시민이라는 자발성과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매우 긍정적 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공민(公民)의 의미에서 국가의 지배 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도록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측면이 있다. (설규주, 2021: 27). 시민성은 ‘진보적’ (developmental) 개념으로 공민적(civic) 시민성, 권리와 의무와 연관되는 ‘정치적’ (political) 시민성을 넘어, 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적’(social) 시민성으로 확장된다 (Marshall 1964, Banks 2008, 129).

서구에서 시민성의 영역화는 도시국가(city-state)에서 국민국가 (nation- state)로 이동하였다. 중세 시대에 들어 개인들은 시민 대신에 봉건적/종교적 질서에 종속되었다. 서구의 시민성의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후, 프랑스 혁명과 19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로컬(local) 단위에서 점차 국가적 단위로 재구성(re-scaled) 되었다 (조철기 2015, 619-620).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여러 형태의 경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재편되고 있다. 노동, 상품, 정보, 자본이 국가를 횡단하며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한 국가 이상의 권리와 정체성과 연계된 초국적 시민성이 구성되기도 한다 (변종헌 2006, 20; 조철기 2015, 620-621). 이러한 초국적 시민성은 국가적 범주를 넘어, 글로벌 영향력과 연계되어 훨씬 더 포괄적인 정체성(젠더, 성별, 인종, 민족성, 신념 등) 의 쟁점과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시민성이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넘어 지리적 공간(spatiality)의 국제적 이동의 메카니즘으로 인해 점차 국가를 횡단한다. 이런 결과로 국가 시민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성의 개념화가 도출되었다 (Jackson 2010; Cresswll 2006, 2009).

이에 따라 점차 국민국가적 시민성의 범주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고, ‘탈국가적’(postnational) 시민성을 요구받게 된다. 탈국가적 시민성은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시민성의 특징이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보다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이용재 2013, 96-97; Sassen 2002). 곧 국가 경계를 횡단하는 ‘초국적 시민성’(transnational citizenship)의 성격을 출현시켰다. 이에 비해 유럽시민권의 쟁점은 근대 시민성 개념의 가장 극적인 일탈된 형태(deviation)라 할 수 있다. EU시민권이 근대 시민권과 현저한 다른 점은, 국적(nationality) 개념의 상실(missing)이다 (Wiener 1997, 529-531).

20세기 후반 서구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연계되어 시민성의 담론의 범위를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시키게 되었다 (김갑철 2017, 125). 이에 따라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한이 계속 침해받게 되었다. 국민국가가 시민성의 실제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시민성은 경제적/문화적 세계화로 다양한 스케일로 경계적/문화적 세계화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로 국가 경계의 희석과 중첩으로 ‘다중적’(multiple) 시민성이 출현하게 된다 (Sassen 2002, 조철기 2020, 42-43).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라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가는 종전과 같은 가장 효율적인 행위자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대신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정보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디지털 경제 영역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 등의 초국적 활동이 국가 영역을 넘어서는 영향력 행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국가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 및 글로벌 시민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이 불가피해 졌다 (김상배 2014, 294-298; 김상배 2018).

그렇다면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주의의) 담론의 논리는 과연 무엇인가. 포페스쿠(Popescu)에 의하면, “국경은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 경계는 상이한 국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들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상호 접촉하게 해 준다 (Popescu 2018, 29).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경계가 유지해 오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질서가 동요되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국경에 관한 관심를 더욱 고조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경계 공간(borders spaces)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opescu 2018, 100).

세계화의 흐름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시민성에 관한 인식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초국적인 시민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의 함양을 목표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담론도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화의 가속으로 국가의 주권, 정체성 및 경계 등의 개념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혹은 무국적(non-state)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원요한·임은진 2021, 52-53). 이런 와중에 국가시민성의 범주를 넘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의존과 공동노력이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regional) 혹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시민성 관념을 새롭게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세계시민성 내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세계화의 역사 만큼 오래 전부터 인류의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stoics)를 비롯하여 칸트(Immanuel Kant), 롤즈(John Rawls) 및 싱어(Peter Singer) 등이 세계시민주주의 논쟁에 관여하였다. 세계시민에 관한 구체적인 관념과 이상은 다양하지만, 세계시민주의는 대체로 당위적 혹은 규범적 진술에 머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관한 이념 정립의 이론적 성과나 개념의 합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지훈 2014, 5-6).

핵무기의 위협, 국제 테러리즘, 지구촌 생태계 위기, 국제적 재난, 및 최근의 팬데믹 위기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세계시민의 ‘이상’에 관한 희구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나의 세계 정부 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법 규범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세계 시민 개념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협력과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할 책임이 하나의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변종헌 2006,13).

세계 시민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세계시민주주의 담론은 우선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가 존재하므로 세계정부 혹은 세계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후자는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시민주의로 지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남준·박찬구, 2015: 5). 울리히 벡(Beck)의 입장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히터(Heater)가 의 세계시민 네 가지 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세계정부와 상관없이 글로벌 의식과 글로벌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의 유형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feasibility)이 있어 보인다. 히터 역시 세계 시민성이 부단히 역사적인 의제(agenda)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성에는 회의적이다. 히터는 세계시민(citizen of the world/cosmopolitan)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실천적 타당성과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신념”으로 간주될 만큼 놀랄만한 생명력을 보인 이념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시민은 그 의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세계시민 교육은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히터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시민권이란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Heater 2007, 426).

현대에 이르러 너스바움(Nussbaum)은 For Love of Country (1996)에서 스토아학파의 세계시민주의로부터 칸트의 영구평화론 까지 이어져 온 세계시민주의 테제를 논하고 있다. 너스바움은 1990년대 후반 세계시민주의에 초점을 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민족중심주의, 애국주의가 ‘호전적 애국주의’(jingoism) 유발시킨다고 비판하였다. 너스바움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보다는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대한 소속감 보다는 보편적 이상’을 우선시함을 주장한다 (조나영 2018, 171). 한 마디로 ‘국가없는 보편적인 공동체의 보편적 도덕성의 기초’를 놓으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세계시민주의 이상이 국가적 정체성 보다도’ 훨씬 더 현대 세계의 우리의 상황과 적합하다는 것이다 (Himmelfarb 1996, 74). 모든 형식의 국가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세계시민주의의 요체로 본다. 이에 비해 애국주의와 연관된 호전적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는 동력는 ‘사랑’보다 ‘적대적인’ 감정을 추동한다고 간주한다. (Bok 1996, 67; Pinsky 1996, 87; 조나영 2018, 173). 세계시민주의는 개념의 추상성과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세계 시민의 이상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구현된 적이 없다. 세계시민의 결단은 가능할 지라도 현실적인 근거 마련은 어려운 것이다 (이지훈 2014, 6).

 

III. 세계시민성 vs 국가시민성: 비판적 논의와 고찰

 

오늘날 세계시민성의 이상은 세계시민주주의(cosmopolitanism)에서 상당 부분 연유된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지구촌에 만연된 갈등과 대립의 불확실성과 불안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하나의 도덕적 근거로 제시된다 (변종헌 2020, 223). 국가 및 ‘지역적’(regional) 경계와 정체성을 넘어서는 범주로써 ‘세계시민의 소양과 역량’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 역할의 ‘종언’(終焉)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당연시 인식해 왔던 국가의 기능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김남준·박찬구 2015, 12-13; 변종헌 2020, 217-219).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염원하기 이전에 주지해야 할 주안점은,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설령 상호 모순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양쪽 중 어느 시민성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여기서 세계시민주의의 실천성과 관련하여, 세계시민성이 불가피하게 배태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남준·박찬구 2015, 13).

첫째로, 세계시민주주의 이상에서 강조하는 ‘공동선’의 달성이 국가의 시민성 영역에서 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시민주의 구현 이전 단계인 국가 범주에서 조차 ‘시민성’의 주요 가치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 범위를 넘어서 공동선 실현의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추병완이 예시하듯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 내의 ‘공동선’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이념에 의해 빈번히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면, 공화주의는 “국민의 이해 관계에서의 통치 또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공유하는 공동선에 부합되는 통치”로 규정된다 (추병완 2020, 139; 채진원 2019).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시민의식의 쇠퇴,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 정치적 무관심 등의 상황에서 국가 단위에 조차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병완 2020, 190). 국가(혹은 민족)는 개인들이 충성을 바치는 주된 대상이자 집단적 결속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성 내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 혹은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앞의 서술과 관련하여, 국가를 겨냥한 애국심이 보편적 세계시민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의 이타심이 인류에 관한 보편적 이타심으로 확산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연관된다.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buhr)는 “개인의 이타심은 오히려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Niebuhr 2006, 91). 개인의 이타적 정념(passion)이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향하게 하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겨냥한 보편적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이것이 바로 니이버가 말하는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 of patriotism)이다. 니이버의 지적은 국가 기반의 사회구성원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에 본원적 ‘한계’가 내재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이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낮은 수준의 충성심이나 지역에 집착한 충성심과 비교할 때, 그것은 고차원적 형태의 이타주의(altruism)에 해당한다 (….중략….) 이타적 열정이 이처럼 용이하게 민족주의로 전환될 수 있지만,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흘러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국가 범위를 넘어서 인류 공동체에 헌신케 이끄는 일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일이다 (Niebuhr 2006, 91).

이처럼 집단들 간 –혹은 국가들 간-에는 윤리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더 우선시된다. 그 이유는 이들 관계는 각 집단(혹은 국가)의 필요에 대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평가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힘의 비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재성 2012, 175).

싱어(Singer) 역시 세계적 차원의 정치 공동체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필수적실체(entity)로 본다. 국가의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이타주의자로 변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어렵다고 지적한다. 싱어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것을 주장한다 (Singer 2003, 26-27).

유사한 맥락에서 힘멜파브(Himmelfarb)은 ‘세계 시민’(world citizen)과 ‘세계 시민권’(world citizenship) 보다 국가 권위의 효용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막연한 세계시민주의적 질서에 비해, ‘국가 권위’가 훨씬더 강력하게 행정적·법적 질서를 수행하는데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너스봄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막연한 세계시민주의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공공교육, 종교적 자유와 관용, 인종적·성적 차별 금지 같은 국가 목표는 국가 권위에 의해 실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것(international)의 구성요소는 바로 ‘국가적’인 (national) “일차적” 구성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다 (Himmelfarb 1996, 76). 같은 맥락에서, 매코넬(MaConnell)은 세계시민주의를 건설적이라기 보다는 ‘파괴적’이라고 비판한다. 맥코넬은 버크(Edmund Burke)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의 작은 집단들을 사랑하는 것이 “공공애(public affections)의 제 1 원칙”임을 지적한다 (McConnell 1996, 79).

세 번째로, 세계시민주주의로 표방되는 이념과 제도가 ‘실천성’(praxis)에서 ‘파괴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허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적 신조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피아(Appiah)는 세계시민주의의 주창자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본 시민성과 어긋나는 삶을 영위하는 지를 역사적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 언급하고 있다.

토마스 칼라일은 중농주의 경제학자인 미라보(Marquis de Mirabeau, 1715-1789)에 관해서 “인류의 친구이지만, 그와 관계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적”이라고 말했다. 미라보는 ?인간의 벗?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아들이 투옥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다섯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던 장자크 루소를 두고 “자기 인류는 사랑했지만 자기 가족은 미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Appiah 2008, 23).

애피아의 주된 논점은 “세계시민주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제기로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ppiah 2008, 22).

벅(Bok)이 들고 있는 한 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관한 지적이다. 세계시민주의, 평등 및 동료에 관한 애정을 설파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깊은 성찰도, 그 실체는 허구적인 ‘내적 위선’(inner hypocracy)에 불과하였다. 벅은 아우렐리우스가 세계시민주의 이상을 설파한 기독교 종파를 억압하고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역사적 사실을 들어 반증하고 있다 (Bok, 39-40). 퍼트넘 (Putnam)은 세계시민주의의 한 폐해로 소비에트 공화국을 예로 들고 있다. 소위 세계시민주의- 한 예로 국제 공산주의 기치를 내세운 코멘테른(Comintern) -를 표방한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려 5천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참상을 지적한다 (Putnam 1996, 92). 계몽사상의 이념으로 제시된 레닌주의적 공산주의나 마오쩌둥식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왈저(Walzer)는 20세기에 저질러졌던 위험천만한 범죄들이 비뚤어진 애국주의- 나찌즘의 반(反) 세계시민주주의 등 – 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인정한다. 반면에, 명백히 ‘왜곡된’ 세계시민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 졌다. 왈저는 자국중심주의나 구체적인 충성의 대상을 간과하는 세계시민주의는 동일하게 ‘비도덕적’ 행위를 유발하게 됨을 강조한다 (Walzer 1996, 56-57). 인류애란 너무 ‘추상적인’ 것이기에 애정(affections)의 구심점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결국은 세계시민주의는 ‘충성’(loyalty)의 대상에 따라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낳고 있다 (McConnell 1996, 80-81).

여기서 세계시민주의 대 국가시민성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몇 가지‘절충적’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 서있는 하버마스(Habermas), 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석수 2011). 먼저 하버마스의 경우는 국가의 자율성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에 ‘더 비중을 두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세계시장의 출현과 생태계의 위협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세계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하버마스는 국민국가의 철폐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세계시민법이 개개 정부를 구속할 정도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세계시민사회를 제시하려 한 것이다 (Harbermas 2009, 104-106, 271-272, Harbermas 2000, 156-157).

하버마스와 대조적으로 벡은 국가와 세계시민사회의 조화를 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에 더 비중’을 주려는 입장을 취한다. 벡은 ‘국가와 시민성을 새롭게 조화’시킨 “세계시민적 국가”(Kosmopolitisher Staat)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를 수단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국가(neoliberal state)를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세계의 주요 가치, 즉 인권, 정의, 평화의 쟁점을 독점 지배하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벡은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위험사회’의 연관선 상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벡은 민족국가적 현실정치(Nationale Realpolitik)의 성격이 점차 ‘세계시민적 현실정치’(Kosmopolitische Realpolitik)의 성격으로 변모할 것을 제시한다. 세계시민적 현실정치는 한편으로 국가들 간에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민족국가의 역량을 강화시켜 ‘세계 경제의 권력’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장준호 2010, 344-345, 364-365). 하버마스와 달리 벡은 세계시민의 보편성에 기초한 도덕(moral) 보다는 ‘민족이나 개인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에토스(ethos)를 더 우선시한다 (김석수 2011, 157).

롤즈(Rawls) 역시 적극적인 세계시민사회를 모색하지는 않는다. 롤즈의 ?만민법?은 일반적 세계시민주의와는 구별된다. 롤즈가 ?만민법?에서 국제사회 모두 포괄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의 법칙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동진·장휘 2003, 216). 단지 롤즈는 합당한 자유주의 사회의 국민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공존하며 안정적으로 국제사회를 유지해 나가는’어떤 원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동진·장휘 2003, 219). 롤즈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적’관점을 더 중시하며, “비자유적 만민들에게”질서정연한 만민들 사회의 올바른 관점을 제시- 혹은 적용-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인지훈 2021, 189). 롤즈는 그의 ?만민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와 같은 세계시민주의적(cosmopolitan) 가치가 ‘정의가 부재(不在)한’전지구적 ‘분배’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그러한 가치 배분은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적 견해의 궁극적인 관심이 개인들의 복지이지, ‘사회들의 정의는 아니다.’세계시민주의적 입장이 개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 결과 지구적으로 최저수준의 사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 (Rawls 2017, 181).

칼 슈미트(Carl Schmidt)는 세계시민주의 속에 감추어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의‘허구성’을 비판한다. 세계시민주의가 내세우는 인권의 보편성이나 지구적 정의(justice)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간섭하고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세계시민사회에 민족적 공동체를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민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슈미트에게 “전인류를 말하는 자는 기만하는” 것이며, 세계국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인류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과 싸우는 것은……인류의 전쟁이 아니라…특정한 한 국가가 그 전쟁 상대에 대하여 …….. 평화, 정의, 진보, 문명 등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장하고, 이를 적으로부터 박탈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Schmidt 1992, 66).

IV.‘세계위험사회’와 ‘팬데믹’의 영향: ‘재난의 정치화’와 국가대응의 ‘다면성’(多面性)

 

벡의 위험사회(risk society) 개념은 주로 국내 사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왔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테러의 네트워크, 생태적 갈등, 금융위기 및 쓰나미와 같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백은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를 제시하며 초국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예로 9/11사태, SARS, 조류 독감 등- 을 설명해 내려고 한다. 이러한 지적 시도로 작업으로 위험에 관한 ‘존재론’과 ‘인식론’간의 방법론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잇점을 살리게 된 것이다. 이제 벡의 위험사회론은 국제정치적 시각의 분석과 연계를 갖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왕휘 2008, 63-66).

벡은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위기와 위험이 가져다 주는 도전에 대응하여, 민족국가 중심으로 설계되고 정당성을 갖게 된 기존의 세계질서가 재조정되어 할 것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민족국가적 현실정치’(Nationale Realpolitik)가 아니라 ‘세계시민적 현실정치’(Kosmopolitishe Realpolitik)의 개념을 제시한다. 벡의 ‘세계시민적 현실정치’는 ‘고전적’세계시민주의의 지고(至高)한 이상과는 궤를 달리한다. 세계경제권력- 다국적기업과 국제적 투기 자본 등- 의 위험성에 관한 부단한 경고와 함께, 세계시민적 시각에 근거하여 지구시민사회의 의미를 민족국가의 시각과 결합하는‘절충적’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장준호 2010, 343-345).

벡은 세계시민주의가 국가의법적, 헌법적 질서’테두리 앞에 쉽게 허물어져 버릴 것이라 내다 보았다 (Beck 2011, 163). 세계시민적 현실정치는 벡이 일국 단위의 위험사회 개념을 지구적 차원의 세계위험사회로 확장하되,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는, 너무 낭만주의적이지 않는 비판적 재구성의 결과이다 (장준호 2010, 344). 벡의‘세계시민적 현실정치’의 절충적 인식은 다분히‘경험적·분석적’ 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의 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세계시민적 이상주의가 아닐 뿐더러 세계시민적 낭만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 정치행위와 정치학을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시민적 개념과 세계관은 눈먼 소경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계시민적 현실주의의 출발점이다 (……..) 세계시민적 관점없는 국민국가 정치는 소경과 같고, ‘국민국가 정치없는세계시민적 관점은 내용이 없다 (Beck 2011, 189, 193).

벡은 ‘맥도날드화 테제’와 같은 지구화가 다양한 지역적·국민적 특성을 동질화/획일화를 ‘정치의 종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벡은 정치행위의 활성화(재구성)에 기초한 ‘초국민국가’(transnational state)와 ‘하위정치’(Subpolitik) 개념을 제시한다. 초국민국가는 세계국가나 세계정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Beck 2010, 48). 벡에게 초국민국가란 지구화에 대한 ‘변증법적 반응’의 융합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초국적) 주권과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적) 협력국가인 동시에 개별국가(국민국가)이며, 협력국가를 토대로 한 개별국가(국민국가)를 의미한다. 즉 국민국가적 범주를 넘어서는 ‘초국민적인’ 사회관계들이 성립되는 가운데 점차 그 밀도를 더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결합은 ‘탈국민적인’(postnational) 개별 국가에 대해 ‘새로운 활동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 (Beck 2011, 315-316). 벡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새롭게 조화시키면서 국가의 자율성에 ‘주요한’ 비중을 두고자 하는 ‘세계시민적 국가’(Cosmopolitisher Staat)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지훈 2014, 38).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의 논란의 한 변화의 초점은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출현 이후에 주목되는 현상은 종전의 보편적인 탈경계화가 점차‘재영토화’ 및 ‘재경계화’의 (국가)경계의 소환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곧 “지구화의 정체(停滯, deglobalization),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의 흐름을 촉발하게 되었다 (남기정 2020). 코로나 19로 국가들은 국제정치 현안으로서 국민국가의 국경선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세계위험사회의 위협의 문제가 국민국가의 재경계화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남기정 2020, 38-39). 그 이전에 지구화에 따른 세계시민성의 이념은 자국중심주의의 이기성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공적인 지역주의의 한 전형인 EU 내 회원국 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지원 문제로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화에 의해 국민국가 체계의 영역을 초월하여 형성되어 왔던 탈경계적 사회관계의 ‘재경계화’가 강화됨을 보여 준다 (Posescu 2018, 119-120). 이런 현상을 경계와 연관된 국가시민성의 입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세계화의 산물인 만큼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공통의 위협’앞에 국가간 협력의 촉진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 국가가 여전히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고, 국가주의가 국제주의를 압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alt 2020). 이에 존스톤 역시 UN이나 WHO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에 예상외로 취약한 국제협력의 면모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주지할 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의 국제제도의 장점을 드러내었던 예측성(predictability), 정보능력, 및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현실이다 (Johnston 2020). 국제정치 차원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반응 역시 일국적 이익을 추구한 ‘현실주의적 국가주의’로 귀결되었다. 코로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완전 주권론을 근간으로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제로섬의 논리’로 부각되었다 (차태서 2021, 6-7). 특히 미국-중국 간에 코로나 팬데믹의 진원지에 관한 책임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로 지칭한 반면, 중국은 미군이 바이러스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들어 코비드-19의 확산을 “트럼프 펜데믹”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공민석 2020, 9-11). 이것은 일종의 미중간의 ‘신냉전’을 넘어 ‘세력전이’(power transfer)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은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과 함께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국가간 권력 변화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 세대가 겪었던 가장 큰 글로벌 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적 고립’이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냐의 양자 택일의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Harari, 2020; 공민석 2020, 6).

비전통안보의 전지구적 컨테이젼(contagion)의 파장으로 과거의 위협(threat) 혹은 재앙과는 달리 전지구적으로 ‘평등한’-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겪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위협은 ‘과잉안보화’되어 그 자체로 세계정치에 막대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나아가‘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 전통안보의 잇슈를 능가하는 국제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사태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감염병이 세계질서의 변환(transformation)과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듯이, 21 세기 국제정치 질서에 “중대 국면”(critical juncture)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비쳐졌다 (김상배 2020, 55, 62-64, 68).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붕괴와 “성곽도시”(walled city)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민석 2020, 6-7). 2020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은 후퇴하여, 세계 경제는 –3.4% 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2% 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광수 2021, 39). 코로나 19 팬데믹 정세는 한마디로‘일방주의’, 폐쇄적 국가주의의 심화, 미중간 신냉전의 가속화 및 코로나로 인한 ‘신안보 위협’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은 무엇보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과 위협에 관한 포괄적인 시사점과 통찰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험의 세계화”는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차적 ‘위기’징후에 해당한다. 실제로 전염병에 방치된 빈곤국의 취약계층, 백신을 독점하는 선진국과 백신의 우선적 혜택을 받는 특정 계층의 존재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다양한 “재난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정치화’로 나타나고 있다. 전염병 확산 금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위험은 “보편적으로” 다가 오지만, 위험의 대응 방식에 있어 ‘계급적 차이’가 불가피 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언상·원도연 2020, 161-164, 171, 179).

감염병에 관한 국제적 재난은 시민성의 공동선 내지 윤리성에 관해 강대국간의 논란과 연계된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에 관한 미중간의 책임전가성의 쟁점, 중국의 글로벌 보건 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면제의 제시 등의 예가 있다. 코로나 관련 중국의 보건외교의 이론적 기반으로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의 구호가 난무하기도 하였다 (서정경 2021). 재난관리 및 보도 프레이밍(framing)에 따라 재난에 관한 기존 서사(narratives)의 구조의 왜곡과 편견이 나타났다. 소위 팬데믹 상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드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치와 언론- 팬데믹 초기 WHO의 팬데믹 위협에 관한 미온한 반응 등- 이 대중을 더 큰 재앙에 몰아넣는 모양새가 되었다 (Mutter 2016, 216, 298).

팬데믹 위기가 중국의 비민주주의적 국가에 의해 조장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언론 통제와 시진핑 독주에 따른 코로나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이 세계시민성의 ‘정의’의 쟁점과 연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운명체론’언급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민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여행객을 가장 먼저 격리시키는 예상치 않은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중관계, 한일관계의 불협화음으로 분출되면서, 동아시아 3개국간의 잠재적 불화가 상호 부정적, 악의적 이미지의 프레이밍으로 심화되었다 (진창수 2020).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의 단기적·장기적 초국적 이동에 대한 국경의 통제는 코로나 확산의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팬데믹의 위험의 인식에 따라 사람의 이동 통제 및 입국제한 조치가 뒤따랐다. 그동안 지구화가 진행되었던 세계에서 입국금지 및 국경봉쇄의 조치가 보편적으로 재적용되었다. 방역과 국경관리에 국제적‘표준’(standard)에 따른 접근방법 보다는 개별 국가의 방침이 우위를 점하였다. 전염병 진화와 감염 경로에 의해 국가간 정책의 선택(option)이 자의적으로 시행되었다 (김상배 2020, 61). 이미 유입된 이주자들과 난민은 일국 차원의 의료와 방역 혜택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이주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사회안보’(societal society)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V.국가시민성의 변형(variants): 보편적 ‘공포’(fear)와 ‘슈미트(Carl Schmidt)적 국가’ 사고(思考)의 집단성(collectivity)

 

최근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위험’에 관한 경험은 인간에게 새로운 충격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의 세계화’에 관한 무지(ignorance)로, 위험의 세계화가 증폭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Beck 2006, 330). COVID 팬데믹은 벡의 ‘세계위험사회’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구성원 모두가 겪게되는 ‘평등한’ 공포를 유발하게 되었다. 팬데믹의 가공할 위협 속에서 국가 조차도 무기력한 무정부 상태- 마치 국가 부재 상태처럼- 에 노출될 개연성(plausibility)을 드러낸다. 생명정치(biopolitics) 철학자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자연생명이 ‘정치화되는’(정치적 삶에 포함-배제되는) 과정에서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맞게 될 경우,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에게 자연생명이 맡겨지는 ‘벌거벗은’생명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강선형 2014, 136-137). 아감벤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 상황을 초법적 “예외상태”로 규정한다. 그것은 마치 ‘공권력의 붕괴’의 상태로 인식된다 (한광택 2020, 88-89).

홉스의 ‘사회계약’ 논리에 관한 슈미트의 사고체계는, 홉스가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자연상태 내의 “적대성”이 완전히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슈미트는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정치적 상징의 의미와 좌절>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계약 체결도 불안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전제한다 (Schmidt 2000, 521). 슈미트가 보기엔, 공포로 인해 “적대성 속에서 모인 인간들”이 모여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적대성을 극복할 수 없다. 슈미트의 자연 상태는 “벗어나야할 무질서”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존립가능한 긍정적 상태”로 본다 (이진민 2005, 69).

슈미트의 공포에 대한 해석은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덮어두기 보다는” 공포를 덮고 있는 장막을 걷어 내고 그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정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홉스는 공포를 ‘내화(內化)’하는 반면에, 슈미트는 공포의 ‘외화(外化)’에 초점을 맞춘다(이진민 2005, 58-59, 73). 슈미트는 홉스의 계약을 “무정부주의적”사회계약의 잠재성을 안고, 완벽한 국가계약에 이르기에는 불안정성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슈미트는 주권적 결단- 결정주의- 의 불가결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의) “예외상태”가 항상 존재할 가능성을 자기 논리로 깔고 있다(남기호 2015, 15-17).

개인들의 “반란적인 위험성”을 극복해야 하는 지성이 사회계약을 통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 슈미트의 생각이다……그(슈미트)에 따르면, “만인의 만인과의 동의”는 늑대 인간들의 이익들이 이합집산 하는 “무정부주의적 사회계약”만 가능하게 되며, 총체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남기호 2015, 22).

이런 맥락에서 홉스는 자연상태를 <부정>하는 데 반해, 슈미트는 그 자연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unabanderlich) 것, “적극적인 고유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긍정> (Bejahung) 하고 있다 (좌종흔 1989, 27).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과 정치적 통일체(die Politishe Einheit)의 국가를 이해해야 한다 (Schmidt 1992). 슈미트는“항상 현존하는 ‘동지’의 ‘구별(집단화)”을 전제하고 있다 (성정엽 2020, 49-52). 홉스가 ‘개인’들이 대결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가정하는 반면, 슈미트에게는, 국가 성립의 과정에서 ‘공적’(公敵, hostis)=‘집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적’이란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배제나 절멸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Schmidt 1992, 36-37, 43). 적은 단순히 경쟁자라기 보다 “다른 것, 이질적인 것(der Fremde)이다. 정치는 이러한 이질적인 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정치적 통일체는 현실적으로 적이 존재해야 한다.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어진다면”슈미트의 입장은 “정치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정엽 1998, 236-237).

홉스의 공포는 일대일의 동등한 <개인>을 엮어 내는 성향이 보이는 반면에, 슈미트의 공포는 그 주체가 <집단성>(collectivity)을 드러낸다 (이지민 2005, 71). 홉스와 슈미트의 국가기원론을 비교하면, 홉스가 < 자연상태→ 개인들간의 전쟁상태→ 사회계약→ 국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슈미트의 사고는 <자연상태→ 개인들간의 전쟁상태→ 적과 동지의 구분집단들 간의 전쟁상태→ 사회계약→ 국가>로 전개된다 (이동수 2013, 75). 적과 동지를 구분하게 되는, 슈미트가 말하는 ‘집단적 성질=집단화’의 ‘사회행위’의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적으로”형성되는‘상호주관적’판단에 근거한다 (정재환 2020, 167; Hall 2009, 453-454). 이런 상황에서 슈미트에게, 국가는 정치적 분열을 막으려고 정치적 통일체’(die Politishe Einheit)로서의 국가 중심성(centrality)을 추구한다 (성정엽 2020, 62-63).

슈미트는 국가의 정치적 통일이 훼손되는 국내외적 위협상황- 전쟁, 내전, 혁명, 폭등 – 등에 의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와 위협받는 비일상적 ‘비상시’를 “예외 상태”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동지와 적에 관한 결단 혹은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결단주의’(political decisionism)를 표방하게 된다 (Krupa 2001, 166-170; Hashagen et al., 2001, 154-155). 예외상태의 결정이란 불법을 규정한다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법규범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합법/불법의 범주를 넘어’ 실정법으로 포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형동 2013, 28-29). 슈미트에게 ‘주권’이란 지배나 구속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이다 (윤민재 2018, 303-304).

국가시민성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추아(Chua)는 슈미트적 집단화의 맥락에서 <정치적 부족 Political Tribes >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추아는 국가 내의 ‘집단본능’으로 ‘소속본능’과 ‘배제본능’의 양면성을 가진 ‘부족 본능’을 설명하고 있다. 추아는 세계 대다수의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부족 정체성이 ‘국가’가 아니라, 인종, 민족, 지역, 분파 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다. 단순히 민주적 절차(선거)를 통해 이들 분파를 국가정체성으로 통합하여 과거의 인종, 종교, 분파, 부족적 분열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Chua 2020, 8-14, 47-48).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위험사회의 도래는 지구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체 간의 갈등의 결과로, 국가정체성이 전면에 나서면서 국가시민성의 공고화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세계적 위험이 국가단위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통제 불능 상태까지 심화될 경우에, 국민국가 내에 분화된 집단 정체성의 발흥이 예상된다. 환언하면, 국가시민성의 결속(unity)이 깨어질 때, ‘집단본능적 시민성’으로 분화(分化)될 잠재성을 안게 된다. 팬데믹의 위협 상황의 경험은 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외집단 배제 메커니즘’에 관한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과정에서 국가들 간에 집합적으로 서구-비서구의 문명적 배외성도 나타났고, 서구-비서구의 문명 간의 진화 내지 재편도 요구되었다 (이유철 2021, 244-248). 세계시민성과 연계되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개념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근거한 공통의 이익, 공통의 가치, 공통의 규범과 법을 문명의 공리(axim)로 내세워 왔다. 점차 이 관념은 ‘실천성’의 의미가 희석화될 것 같다. 한·중·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국제사회(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의 이상 조차도 이들 국가 혹은 국민들 간에 수용되거나 체내화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팬데믹과 같은 세계위험사회의 도래로 국가시민성의 반격이 예상된다. 국제적 차원의 팬데믹의 위협의 ‘예외상황’은 슈미터식 해석에 의하면 “홉스적 국가체계의 잔여적 적대성”- 홉스적 ‘자연상태’가 여전히“긍정”된-의 재소환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 와중에 각자도생을 위해‘배제 본능’에 의한 집단간의 분화로- 추아의 ‘정치적 부족’과 유사한- 시민성의 내분 혹은 변환(transformation)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국가는 슈미터적 국가 체계에 따라 ‘결단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한 예로 팬데믹 19 감염 차단과 관련하여, 중국 시민 혹은 타국의 시민에 가했던 중국의 국가 속성은 슈미트적 ‘결정주의’의 함의를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랑스는 ‘백신 비자’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외국 학생들의 프랑스 입국에 관한 대응은 각 국가의 코로나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의회가 2021년 7월 25일 식당 등 공용 시설 출입을 위해 백신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스탈(Dostal)의 경우도, 독일의 코로나 위기관리정책에 대해 국가의 개입과 공론장이 폐쇄되고 톱-다운(top-down) 방식의 행정명령적 정치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힌다 (Dostal 2021). 한국의 사례는 K-방역의 모델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팬데믹의 재현의 가능성 속에 중단기적 국가개입의 정도(intensity)에 따라, 기존에 누려 왔던 다원주의적 국가시민성에 상당 부분 훼손이 잠복되어 있다. 향후 이어질 국제적 재난과 관련하여, 국가 내부의 적 혹은 국가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슈미터적 국가의 ‘결단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국제) 재난의 정치화’가 제도화될 수록 주권자의 결단(주의)에 대해 집단본능적 시민성이 표출되는 ‘정치적 부족’이 출현할 수 있다. 국가시민성의 결속(unity)가 깨어지고 분화될 조짐을 보이며, 국가시민성의 ‘변형’(variants)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VI.요약 및 결론

 

코로나 19 사태가 전통적 안보에 비해 비전통적 안보 – 인간안보 (및 보건안보)-가 훨씬 더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시민성은 국민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계적 개념’(bounded concept)으로 경계를 인정해 온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된다. 시민성은 역동성, 불안정성을 지니나 동시에 진화하는(developmental) ‘가변성’을 띤다. 지리적 공간(spatiality)의 국제적 이동의 메카니즘은 국민국가에 기반한 국가 시민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화를 도출케 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적 시민성의 범주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고, 점차 ‘탈국가적’(postnational) 시민성을 요구받게 된다.

세계시민성 내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관한 염원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stoics)를 비롯하여 칸트(Immanuel Kant) 류의 세계시민주주의의 이상의 형태로 언급되어 왔다. 그럼에도 국가 기반의 사회구성원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에는 본원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울리히 벡은 국가와 세계시민사회의 조화를 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에 더 비중을 주려는 입장을 취하는 “세계시민적 국가”(Kosmopolitisher Staat)를 제안한다. 벡의‘세계위험사회’와 관련하여 ‘세계시민적 현실정치’(Kosmopolitische Realpolitik)의 개념은 ‘도덕’(moral) 보다는 민족이나 개인의 에토스(ethos)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적 실천성을 담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출현 이후 종전의 보편적인 탈경계화가 점차‘재영토화’ 및 ‘재경계화’의 (국가) 경계의 소환에 주목할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 이유는 곧 “지구화의 정체(停滯),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의 성향의 촉발로 인한 것이다. 코로나 19의 위협은 ‘과잉안보화’(hyper-securitization)되어 세계‘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 전통안보의 잇슈를 능가하는 국제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위협에 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시한 반면에, 국가시민성의 변화 조짐에 관한 설명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칼 슈미트의 ‘홉스’의 ‘자연상태’‘공포’ 및 ‘국가체계’에 관한 재인식은 국가시민성 형성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역으로 팬데믹의 가공할 위협의 가속화는 국가 조차도 무기력한 무정부 상태- 국가 부재의 홉스의 ‘자연상태’처럼- 에 노출될 개연성(plausibility)을 안고 있다. 팬데믹의 ‘공포’상황의 경험은 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외집단 배제 메커니즘’에 따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결과로 국민국가 내에 분화된 집단 정체성이 표출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환언하면, 국가시민성의 결속(unity)이 깨어질 때, ‘집단본능적 시민성’으로 분화(分化)될 잠재성을 남기고 있다.

국제적 차원의 팬데믹의 위협의 ‘예외상황’은 홉스 체계의 국가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외집단 배제 메카니즘’에 의해 집단간의 분화로- 추아의 ‘정치적 부족’과 유사한- 시민성의‘변형(variants)’이 출현될 소지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국가에 따라 슈미트적 국가 체계의 맥락에서 ‘결단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적 팬데믹의 재현의 가능성 속에 중단기적으로는 국가개입의 정도(intensity)에 따라,다원주의적 국가시민성에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 ‘(국제)재난의 정치화’가 재현(제도화)될 수록 집단본능적 시민성을 표출하는 국가시민성의 분화 내지 내분의 조짐이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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