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 워킹페이퍼 No.1] 인권과 정보화 기술, 글로벌 스탠다드

2021.02.16 2021.01.26

김준협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개요

인권의 개념을 부당한 권력에 억압받지 않을 권리인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 증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정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인권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의 활용이 일부 계층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인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서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초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기술 문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주목하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의 개념

인권 개념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과 국가 등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의 개념 역시 중세와 근대 시기에는 종교의 자유, 생명권 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이후 인권 개념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인권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부당한 권력에 억압받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Donnelly 2003).

이러한 인권 개념의 구분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에 따른 것인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구 공산권 국가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와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달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Freedom House Index, Polity IV, Human Freedom Index 등이 있으며, 이 지표들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이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내어 해당 국가가 얼마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별 개인의 권리 달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 관련 지표, 교육 수준 지표 및 경제적 수준을 종합하여 한 국가 내에서 얼마나 개인의 권리가 적절히 달성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권 개념을 넓은 범위로 볼 때 이처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인권 개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당하는 개인 혹은 소외된 집단(marginalized group)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의사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에서 주로 다뤄지는 인권 개념의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 증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정보화 기술 중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정보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초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기술 문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주목하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보화 기술과 인권

새로운 기술의 발달,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극대화됨에 따라 지역 간, 국가 간 경계에 무관하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사례에 관한 정보가 국가와 같은 중앙 권력에 의해 차단당하여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기술 발전을 통한 실시간 녹화, 감시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특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사례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 운동이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당시 소셜 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아랍 내 민주화 운동 움직임을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주변 국가들로 그 움직임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각국 정부들은 소셜 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하여 시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인권운동 조직의 형태가 보다 활발해지고 이슈 중심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조직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시리아 난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의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돕는 수단으로서 정보화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관련한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정부 3.0’의 추진과 함께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정보유통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정책에서 적용하는 사례로 민원24, 홈택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등이 있다. 특히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령층 및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홈택스에 접근 시 음성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실 상 무용지물이라는 2020년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었다(윤형하 2020).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을 때, 상당수의 노령 인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에 어려움을 느껴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난 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조연주 2020).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바다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는 사진과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미디어에 확산이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회용품 사용의 자제 촉구 움직임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종이빨대 도입 추진 등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정보화 기술,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권리 또는 경제적 권리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 운동에서 정보화 기술의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아랍의 봄 시민운동의 확산에 소셜 미디어라는 매개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온라인으로 형성된 시민운동 네트워크는 특히 이집트에서 핵심 활동가 그룹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Lim 2012), 이집트 뿐 아니라 아랍의 봄 당시 각 국가의 시민사회 조직을 담당하였던 지도자들 역시 시위에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Howard and Hussain 2011). 또한 당시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던 아랍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서 디지털 미디어가 주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Ghannam 2012).

아랍의 봄 시민운동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시리아 반정부 시위 역시 2011년부터 격화되어 2021년 현재까지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에 있다. 시리아 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2011년 무렵에는 처음 수개월 동안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에 의한 정보 검열과 통제로 시리아 내 참상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가 적극 활용되면서 반정부 측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가운데에서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조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목숨을 구하였던 ‘하얀 헬멧(White Helmets)’의 활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시리아 내전 참상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사회운동, 인권 활동은 특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제대로 된 민의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한 창구를 찾게 된다. 온라인 매체와 같은 정보화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국제기구, 해외 언론, 초국적 비정부기구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 등이 통로가 되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정보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된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온라인 매체, 소셜 미디어 등을 사용하여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정치적 권리 증진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최근 정치적 권리 향상에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만으로 개인의 권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회의론 역시 상존하고 있다.

아랍의 봄 시민운동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소셜 미디어라는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인권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2012년 7월 미국 평화 연구소(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는 아랍의 봄 시민운동이 발생한 국가들 중 튀니지·이집트·리비아·바레인 시위에서 확인된 ‘bit.ly’ 링크를 사용한 콘텐츠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로 트위터 등 짧은 웹 주소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bit.ly’ 링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적극적인 사용과 아랍의 봄 시민운동 간에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Aday et al. 2012).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당시 아랍 국가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참상이 있는지에 대한 알림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당시 아랍 지역 내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미 자국 내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접속을 차단한 이후였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반정부 활동에 줄 수 있었던 영향력은 국가 내부보다 외부에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랍 국가 내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이집트의 경우 인구 중 3분의 2인 약 65%가 인터넷 사용을 전혀 하지 않으며, 인터넷 사용 인구는 대부분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w Research Center 2011). 다른 아랍 지역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일부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다수의 인구가 인터넷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온라인 기술의 발전이 사회운동 및 인권 활동과 관련한 정보 확산에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라는 변수는 최근 인권 운동의 활성화 및 인권 증진이라는 부분에 이전보다 눈에 띄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 증진이라는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직접적인 독립변수로 작용하기보다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 시민운동 세력의 변화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과 함께 오프라인 시민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보화 기술은 특정 사안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존재만으로 정치적 인권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불충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정보 확산은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특정 지역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보화 기술의 사용만으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전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점 – 올바른 정보 선택의 문제,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 문제, 정보 접근의 초국가적 차원의 문제 –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관련 문제점

인권 정보의 범람

인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인지, 어떤 행위자가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Keck and Sikkink 1998; Joachim 2003; Bob 2005; Carpenter 2007). 일반적으로 인권 의제 대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자로서 국제사회 내 현안을 파악하고 사회운동을 주도하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구 또는 초국적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의제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특정 지역 내 인권 침해 사례들도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전보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시, 이를 외부에 알리어 문제를 시정하고 나아가 개인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인권 의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렇게 수많은 인권 침해의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정권 출범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마약범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적 제재, 즉결 처형 등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필리핀 감옥 내 재소자 인권 문제 역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사진이나 비디오 등 시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활자 매체보다 더욱 전달력, 호소력이 높아진 것도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는 경우, 개인 또는 집단 간 권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인권 의제 사이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화 기술 접근성 관련 문제

정치적 권리 증진의 측면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직접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권리의 관점에서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공간 및 인력의 제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우며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개인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정도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로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취약계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제적 권리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재난지원금 수령 방식에서 세대 간 정보격차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일반국민의 7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에서는 일반국민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정보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는 비교적 다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정보의 적극적·능동적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하여 현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은 청원의 신청과 동의, 그리고 답변된 청원의 확인 모두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여 정책 소통을 지향하는 것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창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능력에서 다른 세대보다 뒤처지는 고령층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 정치적 권리 침해의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초·중·고교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학습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라는 변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의 원격수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보호자의 지원 여부가 학습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성희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학생의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정보화 기술 접근 수준에서 다른 가정들보다 비교적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송옥진 2020).

 

초국가적(trans-national) 차원의 문제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경계의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 발전 과정에서 국가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을 인권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테러 공격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상대 진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의사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악의적인 시스템 공격 등으로 특정 정당, 이익집단, 시민사회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여론 조작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권리 침해의 시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초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의 문제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 즉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등과 같은 온라인 인격 침해 문제가 있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 문제 등 사회적 차별 문제와 결합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가해자를 명확히 적시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불링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초국가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인격권 침해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수사와 처벌의 주체가 가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권리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 공격과 같이 개인의 경제권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3년에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및 집단의 안보 수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암호화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를 수사하는데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공익의 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용의자가 사용했던 아이폰의 암호 해독을 애플 社에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자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특정 국가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초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의 안보 수호 간 대립의 문제는 국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개인 또는 기업 활동에서 자유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암호 해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의 권위와 주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다수의 기업이 국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어 기업이 개인 권리 수호를 위해 앞장선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국가 기밀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구글 社와 정부 간 대립하였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초국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해외 언론 또는 초국적 비정부기구와 같은 기존의 신뢰성 있는 단체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기구 주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여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보화 기술과 인권 문제 관련 대응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국가적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주체 중 하나로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있다. ISO는 1947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과학·기술·경제 등 일반 분야에서 약 20,000여 개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비정부기구이다.

ISO의 국제 표준 중에서 ISO 26000은 환경·노동·인권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 활동에서 인권 등의 가치를 수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SO 26000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와 같은 부분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수호 간 충돌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ISO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ISO에서 제시하는 표준들이 모두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 분쟁 발생 시 강제력일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ISO가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다자체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거나 보다 강제력 있는 글로벌 다자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변국과의 연합을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중국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불법적 무역 행태를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화 기술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한국과 및 미국 우방국들의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社 제품 사용을 자제를 권고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우방국들과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연합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향후 정보화 기술 및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표준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담길 새로운 조항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미군 주둔을 결정하는데 있어 화웨이, ZTE와 같은 안보에 위험이 되는 통신 공급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4049, SEC.1046).(1) 이는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에게 중국 기술을 표준으로 도입할 경우 근본적인 동맹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국제기구

국제기구로서는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은 현대 인권 개념을 정립한 주체가 되는 국제기구이며, 현재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정보화 기술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으로 회원국 및 회원단체 간 효율적인 전기통신 기술 및 서비스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가 간 표준화 논의는 주로 기술적인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엔은 2011년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국제적인 인권 책임 준수 규범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2013년부터 영국·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6년 미국과 2020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정부가 국가인권계획과 별도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발표하였다(서창록 2018; OHCHR 2020). 이에 반해 한국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에서 취약 계층의 정보화 기술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있으나(대한민국정부 2018), 아직 기초적인 권고 또는 제안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정보화 기술과 인권 간 관계에 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사회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사이버 불링 등 인격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금융범죄와 같이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침해의 문제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론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 접근성이 향상되어 개별 인권 의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 향상을 가져다주는 독립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조절변수로서 인권 증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보기술 강국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기술을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인권 관련 문제,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개별 국민들의 인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표준 대결에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통해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정비 역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S.4049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중 SEC. 104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ecurity risks of 5G and 6G telecommunications network architecture, including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provided by at-risk vendors such as Huawei Technologies Company, Ltd., and the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ZTE), in all future overseas stationing decision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18.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창록. 2018. 6. “디지털 혁명 시대의 국가인권정책 패러다임.” KU-GSIS Policy Brief 제2호.

송옥진. 2020.04.22. ““부모 도움 드물고, 과제도 버거워…” 다문화가정에 더 높은 원격수업의 벽.” 한국일보.

윤형하. 2020.10.12. “시대에 뒤처지고 시각장애인 배려 못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정신문.

이성희. 2020.09.22. “교사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커져” 학부모도 ‘부담’ 호소.” 경향신문.

조연주. 2020.06.16. “거동불편자·노인, 재난지원금 신청도 못해…“적극적인 행정 필요”.” KBS.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Aday, Sean, Henry Farrell, Marc Lynch, John Sides and Deen Freelon. 2012. “Blogs and Bullets II: New Media and Conflict after the Arab Spring.”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Bob, Clifford. 2005. The Marketing of Rebellion: Insurgents, the Media and Internation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penter, R. Charli. 2007. “Setting the Advocacy Agenda: Theorizing Issue Emergence and Nonemergence in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 99-120.

Donnelly, Jack. 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887-918.

Ghannam, Jeffrey. 2012. Digital Media in the Arab World One Year After the Revolutions: A report to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oward, Philip and Muzammil Hussain. 2011 “The Role of Digital Media.” Journal of Democracy 22(3): 35-48

Joachim, Jutta. 2003. “Framing Issues and Seizing Opportunities: The U.N., NGOs and Women’s Righ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 247-274.

Keck, Margaret and and K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im, Merlyna. 2012. “Clicks, Cabs, and Coffee Houses: Social Media and Oppositional Movements in Egypt, 2004-2011.” Journal of Communications 62(2): 231-248.

OHCH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20. “State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Pew Research Center. 2011.04.25. “Egyptian Embrace Revolt Leaders, Religious Parties and Military, As Well.

S.4049 – 116th Congress(2019-202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SEC.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