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2019.12)

2019.12.02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4(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