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2017.08)

2017.08.01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법과 사회
  • 발행처 : 법과사회이론학회
  • 권호 : 55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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