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2020.06.01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의석 배분 규칙(Allocation Rule)이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선거구의 크기(M)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은 낮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단순다수제(plurality)-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