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2017.12)

2017.12.01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4)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특정 가치의 금지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심의와 전복적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조건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와 다수, 원주민과 이민자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낸 정책결정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이 심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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