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의 과거사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제안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2019년 7월 3일 MOU를 체결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민 상호간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아래와 같은 공동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공감하고 동참하길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메일(peacestudies@korea.ac.kr)로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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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
한일 간의 과거사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제안
1. 공동 제안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증가하여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역사 문제의 당사자와 양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일 역사문제는 1965년 한일조약의 체결 시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나 전쟁동원의 ‘청산’이 애매하게 처리되고,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냄에 따라 부상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공동 제안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함께 힘을 모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즘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
①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의 원칙
② 인권 피해자 공동 구제의 원칙
③ 미래를 향한 상호 이해와 절제의 원칙
3. 공동 제안의 내용
① 한일 양측은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일본측의 정식 표현은 전시한국인노무동원피해자. 이하, 강제동원피해자로 표기함)의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과 내각에 각각 직속하는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4)
② 한일 양측은 한일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한 조치를 중지한다. 또한 현재 정지되고 있는 경제, 문화, 시민사회의 교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시켜 과도한 민족주의의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③ 한일 양측은 인권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로 한일 기업과 시민으로부터 모금된 공동기금을 창설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5)
4. ‘한일공동위원회’에 대해
①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가 내정과 외교 양쪽에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과 내각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국민의 공동 제안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학자뿐 아니라 시민운동가와 인권피해자측 대표, 기업측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양국의 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제안을 받아, 열린 민주적 심의를 함으로써 시민적 합의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논점을 정리한다.
④ 위원회는 <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심의하여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와 같은 개별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가 부상했을 때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신과 인식에 기반하여 심의하고 운영한다. 첫째, 상대국의 내정이나 국민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절제한다. 둘째,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과 인권 피해자의 공동 구제라는 지역적 공공성을 위해 심의한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국경을 초월한 시민 활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공공성을 의식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공통 규범과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⑥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결론이 양국의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는 각국의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 활동을 실행한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잠정적인 ‘보상’에 대해
① 강제동원피해자에게 행해질 ‘보상’을 위한 기금은 강제동원피해자가 종사했던 일본 기업이나 한일조약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시민 기금도 받는다.
② 이 조치는 한일공동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후, 한일 양국의 국회비준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로 한다.
③ 강제동원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한일 양국은 이를 환영한다. 이 잠정 기금은 한일 화해를 위한 기금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기]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와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는 공동 제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 공동 제안에 동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의 서명을 받아 이 공동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9.7.31.
고려대학교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소장 박홍규(朴鴻圭)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학연구소 소장 아사노 토요미(浅野豊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