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 아카데미 특별강연] 유엔과 외교관의 경험
- 강연: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 (정부대표)
- 일시: 2021년 11월 16일 (화) 오전 10:30~11:45
- 장소: Zoom
-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1년 11월 16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당 아카데미 특별강연 “유엔과 외교관의 경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이경철 현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실제 유엔과장과 안보리 이사국 총괄참사관 등으로 활동하였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개관과 안보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이어,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14년 임기) 활동시의, △ 북한 핵실험 대응(2013.2월), △ 이집트 테러 대처(2014.2월) 및 △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주도(2013.2월) 등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우선, 「유엔 헌장」(UN Charter)이 세계대전의 재발 방지를 근본 목적으로 삼아, 안보리(Security Council) 중심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설계·구축하였고, 유엔 기능의 3대축인 △ 평화·안보, △ 인권 및 △ 개발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와서야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을 달성하였는데(1991.8.8자 안보리 결의 제702호 및 1991.9.17자 제46차 유엔총회 결의 제1호), 이전 냉전시기 유엔 및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제약되었던 상황을 감안해 볼때, 유엔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활성화된 시기에 본격 활동한 측면도 있다고(안보리 결의 기준, 1991년 이전 매년 약 15건, 이후 30년간 매년 약 63건 채택) 평가하였습니다. 유엔 가입후 30년간 우리의 유엔내 위상과 역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예를들어, 유엔 가입 직후인 1992년 0.69%이던 우리의 유엔예산 분담율은 현재 2.267%로 높아졌으며(정규예산 기준 세계 11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회(1996-97 임기 및 2013-14 임기) 활동, 유엔총회 의장(2001-02, 제56차 총회) 수임에 더하여, 제8대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평화·안보 기능의 중추기관인 안보리는 국가 주권을 초월(override)하는 강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 요소로서, △ 「유엔 헌장」 제2조-7(“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적용 배제), △ 제25조(유엔회원국의 안보리 결정 수락·이행 동의) 및 △ 제48조(유엔회원국의 안보리 결정 이행조치 의무) 등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상 ⑴ 국제평화·안전에의 위협(threat) 판정(determine), ⑵ 유엔헌장 7장 적용(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및 ⑶ 결정(decide) 또는 승인(authorize)시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법적 기속력을 갖는다고(legally binding) 부연하였습니다. 안보리 조치의 결과물로는, ⑴ “결의”(resolution : 제재조치, 유엔 평화유지/정치 임무단 설치, 무력사용 승인 등 “행동”의 세계 – 표결 채택), ⑵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 “말”의 세계 – 컨센서스 채택), ⑶ “언론성명”(press statement : 第一聲 또는 추후 조치 방향 제시 등 기능 – 컨센서스 채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2013-14 임기)시 실제 사례로서, 먼저 2013.2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중 발생한 북한 제3차 핵실험 대응을 소개하였습니다. 뉴욕시간 2013.2.11.(월) 22:00경(서울시간 2.12(화) 12:00경)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의장국으로서 주요 이사국들과의 심야 긴급 협의를 거쳐, 뉴욕시간 2.12(화) 09:00 안보리 긴급회의(Consultations)를 개최, 이사국 전체(5개 상임이사국 포함) 컨센서스로 규탄 안보리 언론성명을 발표하였고, 연이은 안보리 차원 후속 조치(2013.3.7자 결의 제2094호 만장일치 채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안보리 운영 관련사항으로서, 의장은 자체 판단하에 언제나, 혹은 이사국 요청이 있을 때,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안보리 의사규칙」: ① “Meetings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 be held at the call of the President at any time he deems necessary…” ② “The President shall call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request of an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반 유엔회원국의 경우에는 「유엔 헌장」(제35조)에 따라 분쟁 또는 사태를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으나(“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any dispute, or any situation …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안보리 토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안보리가 판단·결정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2014.2.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우리 국민 3명 사망)에 대한 대응으로서, 당시 안보리 이사국이던 우리나라 주도로 안보리 언론성명 초안 작성·회람 및 안보리 이사국(핵심유관 및 전체) 긴급 협의를 거쳐, 동 테러 규탄 안보리 언론성명을 채택·발표한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던 2013.2월, 우리 외교장관 주재하에 “무력분쟁하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하고(유엔사무총장, 장관급 포함 15개 이사국 및 55개 일반 유엔회원국 대표 등 참석), 의장성명(S/PRST/2013/2)을 채택하였으며, 주제 선정, 토의 방향 설정, 의장성명 문안 협상 및 안보리 차원 결과보고서(S/2013/301) 작성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