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학부생 연합 세미나
- 일시 : 2021.10.29(금) 22:00~23:30
- 장소 : Zoom
- 주관 :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 세미나는 지난 8월 21일 사전 준비 모임을 거쳐,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각 대학교 간의 교류와 세미나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후 10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 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로 첫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학부생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신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님의 사회 아래, 고려대 측 토론자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효정, 임지현, 정효린, 장은영 학생이 참가하였고, 연세대 측 토론자로 오승민(사회정의리더십학과), 김서윤(언더우드 정치외교학과), 선윤승(과학기술정책학과), 김태희(계량위험관리학과), 백지은(비교문학과 문화학)가 참가하였습니다. 고려대 측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에 대하여 연세대 측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인도적 개입에 찬성하는 고려대 측 입장은, 크게 생존권, 사회·경제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근거하였습니다. 먼저, 생존권에 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백서(2021)에 의하면, 북한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팔아 겨우 생존을 보장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권리의 측면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내에서 인민들이 평등한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실은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서 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나 입원비 모두 환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였습니다.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23조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있음을 보장받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정부가 노동력을 직장에 배정하는 형태일 뿐더러 그나마도 인맥과 뇌물을 통해서 직장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사상 통제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언론, 사상, 종교, 집회의 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보장되는 권리들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고려대 측은 기존 대북 인권 정책이 각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도적 개입에 반대하는 연세대 측 입장은, 크게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개선의지의 부족을 전제하며, 대한민국 정부 단독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2년 8월 제 44차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된 이후, 46,46,49,50차 UN 인권소위원회에서 거듭하여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안에 대하여 북한은 결의안을 자주권 침해라고 공격하며 국제인권규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지속적인 UN의 개입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대 측이 정리한 형편없는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에 대한 적대적인 북한 당국의 태도를 통해, 연세대 측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인도적 개입도 의문인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 단독의 인도적 개입은 실효성과 명분 모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에 대하여, UN 헌장상의 의무는 그 어떤 국제법보다도 우선 적용되며 UN 가입국을 구속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며, UN 헌장 제 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이 결의안에 위반하여 북한과 각종 대외 교역, 경제적 교류, 자금 조달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적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도죽의적 위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국민공감대부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합의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보호책임에 의거한 개입 역시 가능성이 적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의지 부족을 볼 때, 북한 주권에서 벗어난 인도적 지원의 강제와 모니터링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